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 사업 확대

산업부,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 사업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부,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 사업 확대
- 경상대, 전북대 2 추가 선정, 11 대학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기업의 기술기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 사업(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존 9 대학에서 확대하여 경상대, 전북대 2 대학을 추가선정
 
사업은 Ai, Big Data 신기술을 제조업 전반에 융합 적용하고 사업화하는 ·박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산업부는 서강대, 호서대 수도권 중심의 7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2 일반대학원의 기술사업화트랙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옴
 
이번에는 그간 지속적인 지역 산업계의 전문가 수요를 , 2대학원(경상대, 전북대) 추가 선정하여, 기술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함
 
<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요 >
· 지원기간 : 2021~2024 (5)
· 지원대상 : (전문경영대학원) 7 대학, (일반대학원 기술사업화트랙) 4 대학
· 정부지원 : (전문경영대학원) 5 이내,
(일반대학원, 기술사업화트랙) 2~4억원 이내
* 20 예산 : 50억원 (20~24 5년간 250억원)
금번 선정된 대학원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문제 해결 실무형 인력을 집중 양성할 예정
 
경상대는 기계·항공 분야 스마트 제조 기술사업화 분야를,전북대는 미래자동차, 지능형기계 분야 등의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여,
 
2021 30 석사 신입생 모집을시작으로 4년간 130 이상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
 
기술사업화(MOT)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기업의 R&D 성과를 사업 성공까지 이끌어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으로 15~19년까지 1단계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성과를 창출함
 
* (인재양성) 학위형: 2,163 교육, 434 석박사배출, 비학위형: 1,064 교육(기업연계) 491 패밀리기업 연계, (산학협력프로젝트 수행) 193
 
올해부터 2단계로 추진되는 융합기술사업화확산 전문인력양성 사업 24년까지 11 대학원에 250억원을 지원하여, 4 산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융합기술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이종석 과장 기업과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간 융복합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이끌 있는 현장의 전문 인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면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 있는 융합기술사업화 인재가 체계적으로 양성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급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31.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6. 11:22 기준

  1. 광복절에 더 빛나는 곳 '군산 국가유산 야행' 순위동일
  2.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의 재조명"…'국립공원'으로 거듭날 효창공원 순위동일
  3. 청년이 노래한 독립정신…'윤동주문학관'에서 읽은 '서시'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단계상승 1
  5. 이 대통령 "SMR·양자 등 7대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 NEW
  6. 1조 규모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 'LP성장펀드' 출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