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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9.1)

2020.09.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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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9.1)
-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대상 확대,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표준보육과정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9월 1일(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임신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 영아(0~2세), 유아(3~5세) 간 일관성 있는 교육 제공과 어린이집 설치한 시설물의 유휴공간을 보육서비스 제공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했다(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시행규칙 별표1), 급·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별표 8).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였다(시행규칙 별표8의4).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2406번 제4차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및 고시문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에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21년 시행)”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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