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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활용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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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9.1)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대응현황집중 점검하고,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 안정화방안(4.22)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9.1.(화) 10:3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전, 저축은행 협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의 역할 방역조치 강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기업버팀목이 되는 것이라 강조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당부하였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방역철저히 대응하고, 업무중단 없이 금융 본연의 기능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 금융권은 금융당국과의 상시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감염 발생할 수 있는 콜센터, 방문판매영업의 경우 관리체계강화하며
 
- BCP가동비대면 지원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필수적인 금융중개 기능유지해줄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매매, 결제 시스템과 같은 금융 인프라상호 연계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해킹·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비축된 지원여력을 통해 적기에 충분한 자금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지속하고, 금융시장불안심리 확산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시조치*들의 기한연장결정하였으며
 
*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규제유연화방안, 공매도 제한
 
- 이러한 연장조치들의 이행상황모니터링하고, 장기적 시계 하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소상공인 대상 10조원, 중조중견 대상 8조원, 시장안정화 프로그램 58조원 지원여력충분한 만큼 방역의 우려해소될 때까지 적기에 충분한 자금 공급하고,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계기업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청사진한국판 뉴딜성공을 위한 금융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부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경제라는 두가지 목표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협력중요하며, 금융권에 내부 협력체계는 물론 금융당국, 방역당국과도 보고·협력체계구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0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22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1.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8.28일까지 194.4만건, 187.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6.9만건)-소매업(32만건)-도매업(23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1.1조원)-도매업(24.4조원)-소매업(13.6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42.1만건, 82.8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52.3만건, 104.5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1.5만건/95.7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0.3만건/90.6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중 기업은행 금융지원 실적은 8.21일 기준 실적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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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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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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