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해 용도를변경하여 수입·생산·이용하려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간소화 있도록 하는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9 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식품용으로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산업용으로 활용, 시간·비용 소모 위해성심사 다시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 규제 선제적으로 하고자 추진되었다.
 
* 현재 식품용으로 위해성 심사를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산업용으로 수입하여 건축용 접착제를 제조하려는 수요가 있음
 
개정전
개정후 (4조의3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하려는 자는 위해성심사를 용도별로 받아야
동일한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해 식품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았더라도, 산업용으로 수입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았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로 변경 간소화된 위해성심사를 받을 있음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
 
시행령 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변경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차와 방법 하위법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 있다.
 
,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없도록 예외로 두어,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산업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가장 처음으로 위해성심사 간소화에 관한 통합고시를 마련할 계획으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이용 불필요한 절차 인한 비용·시간 소모 기업의 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구시설 세분화(§23 개정),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근거 마련(§30 2 신설), 일몰 해제(§34조의4 4 삭제)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한 (9.8 예정)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통합고시 개정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앞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화이트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자원을 활용 산업용 수요 지속 증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금번 규제 완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