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9. 3. (목)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과장 김기창 ☏ 044-200-7771
담당자 김동현 ☏ 044-200-7773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 법적 처분 받을 수 있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나눔의 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서울신문 등, 2020. 9. 2.)
 
나눔의집 부실운영을 내부고발 한 직원들이 제기한 나눔의 집 운영진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인지 불이익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신고자들의 주장임
 
국민권익위 입장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4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및 회계권한 이관 중지와 함께 근무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결정 이행기간은 30일 이내(2020. 9. 23.까지)이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들의 불이익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나눔의 집에 여러 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회계권한 이관 중지 등 일부는 이행됐으며, 나머지 사항들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은 권고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나눔의 집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2년 간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보호조치결정 등)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1(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21조의2(이행강제금)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경화 장관, 아세안 국가들과 역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 및 평화 증진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4. 07:37 기준

  1.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단계상승 4
  2. '군집형 초소형위성' 5기 출격 준비 완료…누리호 5차 탑재 예정 단계하락 1
  3. 세계가 인정한 서산 갯벌, 직접 거닐어본 가로림만 순위동일
  4. '마을기업법' 15일 본격 시행…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도약 NEW
  5.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NEW
  6.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