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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임대차3법에 따라 갱신 계약 등 다양한 계약형태를 파악하기 위한‘보완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0.09.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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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0.9.3) >
◈ 통계 왜곡논란 ‘전세 통계보완’...결국 반발에 없던일로(서울경제)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체 주택시장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시장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감정원 조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해 파악되는 시세와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파악되는 거래금액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임대료 상한제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사방식 상 중개업소의 계약이나 확정일자 신고가 없는 갱신계약은 동향조사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8.19)를 통해 임대차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조사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보도참고자료(8.20)를 통해 기존 통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닌갱신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완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갱신 계약 등 시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계약형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형태 변화,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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