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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린도시, 환경부와 지역이 함께 만듭니다

2020.09.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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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일부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대상 지역 공모
▷ 11월 말까지 지자체별 맞춤형 기후대응·환경개선 사업계획 접수▷ 총 25곳 선정, 2년 동안 2,900억 원 규모의 도시 녹색전환 사업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역이 주도하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9월 9일부터 시작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기후·환경위기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 ①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복원,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④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⑤ 에너지관리 효율화, ⑥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⑦ 녹색 선도기업 육성, ⑧ 녹색혁신 기반 조성


공모는 약 80일 동안 진행되며, 11월 30일 접수 마감 후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12월 말에 우수한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안한 25개 지역을 선정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900억 원이다. 이 중 1,70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200억 원(40% 매칭)이 투입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별 기후·환경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탄력 등 10개의 사업유형* 중 복수(複數)의 사업을 공간적,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묶음형(패키지)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 ① 기후탄력, ② 물순환, ③ 물안전·안심, ④ 미래차, ⑤ 자원순환, ⑥ 생태복원, ⑦ 생태휴식⑧ 청정대기, ⑨ 환경교육, ⑩ 생활환경


이를 통해, 그간 공간과 분절되어 추진되었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들을 결합하고 신규 아이디어를 더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한다. 


25개 지역은 사업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제해결형' 20곳과 '종합선도형' 5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문제해결형'은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결합하여 마을(커뮤니티) 단위 수준에서 파급성이 높은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00억 원으로, 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종합선도형'은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선제적인 녹색전환을 위한 대표사례 발굴을 목표로 마을(커뮤니티) 혹은 그보다 큰 지역을 대상으로 3개 이상의 사업을 결합하는 유형이다. 지역별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67억 원으로, 이중 국비 지원이 100억 원, 지방비가 67억 원이다.


< 문제해결형 및 종합선도형 유형  />  구분  문제해결형 유형  종합선도형 유형  주요 목적  지역 주도의 기후·환경문제 해결  지역 주도의 기후·환경문제 해결 + 녹색전환   적용 단위  커뮤니티 규모  커뮤니티 규모 또는 그 이상  연계사업 수  10개 유형 사업 중 2개 이상 결합  10개 유형 사업 중 3개 이상 결합  선정 규모  20곳 내외  5곳 내외  지원 규모  최대 60억원/2년  (총사업비 : 최대 100억원/지역별)  최대 100억원/2년  (총사업비 : 최대 167억원/지역별)  ※ 각 지자체별 지원규모는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 및 예산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증감 가능
 
환경부는 공모기간 중 지자체의 사업계획 작성을 돕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지원단*을 운영하여 상시 자문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사업의 현실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구성,  지원단 구성을 위한 환경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20.8.19)


사업 공모 및 지원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www.me.go.kr)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환경 혁신을 이루고, 도시의 녹색전환 체계를 정착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확산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일정.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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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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