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을 보니 쉽게 이해되네요~

2020.09.0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장애인고용공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Ontact) 서비스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9월 9일(수)에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20.04월부터 8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제작되었는데,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공단 최초의 동영상 자료로서 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어통역과 자막서비스까지 포함되었다.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각 10분 내외로 제작된 총 7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재난안전 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동영상에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여 고용의무제도와 관련된 사업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업무 중 사업주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질문을 사회자와 질의응답식으로 구성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단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대상으로 오프라인 형태의 간담회나 설명회 개최, 서면자료 제공 등으로 장애인 고용을 설득하고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동영상의 제작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업주의 교육정보 접근성과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을 고려하여 온택트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되었고, 5개월에 걸쳐 제작되었다.

제작된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을 시범적으로 시청한 사업체 인사담당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하여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장애인고용법을 한번 읽어본 후 동영상을 시청하였더니 훨씬 이해하기 쉽다”라며, “현장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란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온택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작한 이번 동영상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동영상을 활용한 온택트 서비스를 확장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의 제작 및 보급은 사업주의 교육정보 접근성과 활용성.보관의 용이성을 향상해 온택트 서비스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을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임을 입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은 9월 9일(수), 공단 누리집(www.kead.or.kr)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기업지원부 김성희 (031-728-705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그린뉴딜 시대,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조성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