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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 10일부터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시설공사 맡는다

2020.09.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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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학교나 5층 이상인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대부분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맡아왔다. ㅇ 그 결과 1차로 낙찰받은 업체가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하면서 공사비의 일부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도 않은 도급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지난 6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했다.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요약) -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등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그리고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 등을 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9월 8일에 개정되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이 규정의 시행으로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계약을 맺고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공사를 시공하면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으로 입찰가능업체가 기존 1200여 개에서 6400개*로 늘어나고 소방업체 간 공정경쟁은 물론 발주자의 선택범위도 늘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겸업하는 업체 : 1,249개소, 전체 소방시설공사업 업체 : 6,400개소(20.1.1. 기준)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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