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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통신 4사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함.
-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총 8.7억원(KT 2.64억 원, LGU+ 2.79억 원, SKB 2.51억 원, SK T 0.76억원)의 과징금 부과함.
나. 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19년도 매체교환율」과 「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o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및 지분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함.
o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년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N스크린 시청기록을 합산하여 ’19년도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함.
다.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김현 부위원장을 위촉·지명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촉·지명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는 김창룡 상임위원을 위촉·지명함.
- 임기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20.9.9일부터 ’22.6.10까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20.9.9일부터 ’21.2.10까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20.9.9일부터 ’22.6.10까지, 방송평가위원회는 ’20.9.9일부터 ’20.11.13까지임.
[보고사항]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중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5년간(’15년 ~ ’19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통신 4사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함.
-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총 8.7억원(KT 2.64억 원, LGU+ 2.79억 원, SKB 2.51억 원, SK T 0.76억원)의 과징금 부과함.
나. 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19년도 매체교환율」과 「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o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및 지분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함.
o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년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N스크린 시청기록을 합산하여 ’19년도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함.
다.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김현 부위원장을 위촉·지명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촉·지명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는 김창룡 상임위원을 위촉·지명함.
- 임기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20.9.9일부터 ’22.6.10까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20.9.9일부터 ’21.2.10까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20.9.9일부터 ’22.6.10까지, 방송평가위원회는 ’20.9.9일부터 ’20.11.13까지임.
[보고사항]
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중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5년간(’15년 ~ ’19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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