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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9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7억 원(KT 2.64억 원, LGU+ 2.79억 원, SKB 2.51억 원, SKT 0.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하였으나, ‘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하였으나, ‘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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