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네이버만 쏙 빼나, 수상하다 수상해 공정위 특별법 (국민일보, 9.9. 보도 관련)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2020년 9월 9일자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가격비교서비스는 플랫폼법 규제대상인 중개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가 단순히 가격정보만 제공할 뿐이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ㅇ ‘이에 비해 조 위원장은 비전문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취임한 뒤 1년이 지났지만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다. 전임 위원장에 비해 초라한 성과를 플랫폼법 제정으로 한순간에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입장>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 플랫폼의 범위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위는 현재 법안마련을 위해 법적용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검토 중이며, 다종·다양한 플랫폼의 유형별 특성,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공정위는 보도내용과 같은 이유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의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신속한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에 거래가 집중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도 심각합니다.
- 이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미 EU는 관련 규범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도 플랫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 (해외사례) EU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시행(’20.7월) 중이고,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6월)
ㅇ 공정위는 업종별 입점업체 간담회(총 6회)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총 5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2020년 9월 9일자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가격비교서비스는 플랫폼법 규제대상인 중개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가 단순히 가격정보만 제공할 뿐이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ㅇ ‘이에 비해 조 위원장은 비전문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취임한 뒤 1년이 지났지만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다. 전임 위원장에 비해 초라한 성과를 플랫폼법 제정으로 한순간에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입장>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 플랫폼의 범위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위는 현재 법안마련을 위해 법적용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검토 중이며, 다종·다양한 플랫폼의 유형별 특성,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공정위는 보도내용과 같은 이유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의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신속한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에 거래가 집중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도 심각합니다.
- 이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미 EU는 관련 규범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도 플랫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 (해외사례) EU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시행(’20.7월) 중이고,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6월)
ㅇ 공정위는 업종별 입점업체 간담회(총 6회)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총 5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도움 필요한 아동' 국가책임 강화…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최신 뉴스
- 한중 외교장관 통화(12.31) 결과
-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설명
-
AI 생성물 어떻게 구분할까?
-
원금 보장·중도 해지·수익률, IMA 가입 전 이것만은 꼭 살펴요
-
83세 어르신 웃음이 피어났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옥상정원
-
브랜드 시작 전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키프리스'
-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 행정안전부 장관, 보신각 타종행사 현장 점검
- 캄보디아-태국 간 휴전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한 대변인 명의 성명
-
새해 예비군 훈련비 신설·급식비 인상…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