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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9.9)등, “대리기사도 고용보험 들라고요? 보험료 부담되는데…” 기사관련

2020.09.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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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9.(수), 조선일보, “대리기사도 고용보험 들라고요? 보험료 부담되는데…”
매일경제,“특고 당사자마저 63% 반대하는데 정부 전국민고용보험 마이웨이”
서울경제, “재계반대에도… 특고 고용보험 의결”
한국경제,“직장인.사업자 보험료로 특고 실업급여 지원하라는 정부”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의무 가입 등에 반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 234명 설문조사 결과 62.8% 의무가입 반대
경영계는 ‘특고 전용고용보험 제도’ 신설을 제안했지만 정부안에서 제외
근로자보다 이직이 잦고 소득액 변동이 큰 특고에 대해 기존시스템 그대로
적용시 경영부담 커져 일자리 축소 우려,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필요
경영계는 당연가입 조건 완화, 실업급여 계정과 특고 종사자의 계정 분리 등 주장

설명내용
가.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 60% 이상 특고 종사자 반대(한국경제연구원, 특고 234명 대상 설문조사)에 대해서

특고 규모는 약 166만명(’18. 노동硏이 연구용역)으로 추정되고, 산재 가입도 14개 직종으로 다양함에도 4개직종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로 의무가입 반발을 단정짓기 어려우며, ‘16년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특고 2,300명 대상) 결과,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특고 9개 직종의 71.7%가 가입을 희망함
* 다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 찬성보다 반대 응답이 더 많았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 더 크게 발생, 특히,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76만명 중 특고.프리랜서는 59만명(33.5%)이 신청하는 등 특고종사자 보호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음

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설계에 대해서
그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 등을 통해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다르게 특고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였음
앞으로도 현장에 부합하는 고용보험제도 마련을 위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에 적극 노력하겠음

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①적용제외(임의가입), ②보험료율 차등부과,③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에 대해서
① 특고 임의가입 방식은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며, 실업의 위험이 많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보험의 역선택 부작용 우려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용률이 낮아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② 특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따라서,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특고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
③ 고용보험기금은 한국은행에 1개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고 기여주체별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업별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4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적용대상 확대 시 매번 기금항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용대상별로 수입·지출 추이 등을 관리할 수 있음

라. 노사단체와의 협의에 대해서
그간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제도개선TF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등을 한 바 있음
지난 7월 특고 고용보험 입법예고 이후 정부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회신하였음
특고 고용보험에 대한 제안사항(적용대상 특고 직종, 보험료 분담비율 등) 중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에 관한 사항이 많으므로, 노사단체와도 협조하여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하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천춘희 (044-202-735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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