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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2020.09.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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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145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①고용유지 지원 강화, ②특고.미취업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③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 추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4,145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 24만명 확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 추가 지원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원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 지원 * <추경안> 1,025억원, 20만명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9.8)'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25일),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 <추경안> 563억원, 12.5만명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최대 5일 추가 지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추가 지원
* 코로나19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최대 10→15일(한부모는 10→20일), 1일 5만원 돌봄비용 지원
유연근무 2만명 추가 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2만명 추가 지원

구직급여 추가 확충
구직급여 3만명 추가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하여 3만명분 추가 지원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백영식 (044-202-7034),김동욱 (044-202-7035),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 임경희 (044-202-7374), 공정채용기반과 윤명원 (044-202-7493),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 (044-202-7473),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044-202-74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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