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 인근 바다에 무려 40여년 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매년 어업활동 구역이 좁아지고 여객선·어선 좌초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섬마을 어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월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전라남도 영광군(이하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는 영광군 앞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섬 인근 해역에는 30~40여년에 걸쳐 퇴적된 바다모래가 약 7.2km 길이의 ‘모래 언덕’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여객선이 우회 운항함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고있으며 관광객 또한 감소하고 있다며 바다모래 제거를 위해 국토부에 바다골재 채취 ‘쿼터제 확대’ 요구와 해양수산부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이하 적합성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바다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수급량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쿼터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쿼터제 확대가 우선되어야 적합성 협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해양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지정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정성 등을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해수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자 영광군 어촌계협의회 등 주민 170여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20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이하 제7차 기본계획)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매년 골재채취 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채취량(증·감)을 결정하여 매년 영광군에 통보하고, 해수부의 적합성 협의와 별개로 영광군이 제7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관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7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합성 협의를 진행하되, 영광군으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게 하고, 서류가 구비되는 경우 면밀히 검토한 후 지체없이 협의 완료하여 영광군에 통보하고, 제7차 기본계획에 따른 바다골재 채취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바다골재 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국토부와 해수부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관련 협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은 신청인에게 공문·구두·전화 등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또한 해수부와 국토부가 제7차 기본계획 및 적합성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래채취업체는 자격 업체(컨소시엄 구성이라도 한국골재협회에 등록된 업체)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제7차 기본계획과 적합성 협의에 따라 모래 제거 절차를 이행하되, 여객선과 어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역부터 우선 채취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십 년째 퇴적되어 온 바다모래를 제거하고 어업활동과 선박 운항을 원활하게 하여 어민의 생계는 물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업한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바다모래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 및 적합성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