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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시 이젠 인증대체부품을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17일부터 전산견적시스템(AOS)에 등재한 인증대체부품 활용가능

소비자, 품질좋고 저렴한 인증부품 쉽게 선택하여 수리비 절감

2020.09.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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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체 및 보험사에서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을 등재**하였다.”고 밝혔다.
* 전산견적시스템(AOS :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 :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업자가 수리비용을 전산망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12개 손보사, 공제조합(100%), 정비공장(90%), 부품대리점 등이 사용 중
** 인증대체부품 1,290개(국산차 9, 외산차 1,281), 중고품 269,167개(국산차 225,559, 외산차 43,608), 재제조 부품 9개 품목(변속기, 엔진, 교류발전기 등)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자는 차량 수리 시 다양한 정비부품(신부품, 중고품, 대체부품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었으나,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함

전산견적시스템(AOS)에는 OEM부품*만 등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한다면 정비업자는 별도 자동차부품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지역 부품대리점에 문의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수기로 보험견적을 처리하는 등의 불편함이 많았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부품(완성차 업체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
** 녹색소비자 연대 전국협의회 설문조사(‘20.6) : 응답자의 84.9% 자동차 정비업체 추천부품 사용

이번 AOS시스템 개선으로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비부품을 OEM부품과 성능·가격 등을 비교하며 손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저렴한 부품을 선택하여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차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OEM 부품가격의 일부분(약25%)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 보험특약(‘18.1.)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경우 OEM부품 가격의 일정부분(약 25%) 소비자에게 환급(쌍방과실, 대물사고 제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15.1.)이후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자 고지의무, 보험혜택 등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영세한 중·소 부품업체 생산장비 지원(75억 원, 군산), 디자인권 완화(’17.9, MOU), 대체부품 인증센터 건립(홍성) 등 다양한 생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 추진한 ‘인증대체부품 등재’도 실제 사용하는 정비업체 및 소비자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인증대체부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가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품질 좋고 저렴한 대체부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누리집(http://www.i-kapa.org) 또는 모바일 앱(오토아이, AUTO I)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의 종류 및 가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증대체부품 및 보험혜택, 인증부품 확인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전국 자동차 정비소에 배포(6만부, 9.22)하여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 등재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수리비 부담을 해소하고, 인증대체부품이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체부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리비·보험료 절감,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 및 인증 사후관리 등에 더욱 노력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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