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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외국 금융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2020.09.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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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2020.9.16. 17차 정례회의를 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 73천만원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상기 위반 건은 2020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
 
동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상시적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주의의무 해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제재하고 있습니다.
 
* () 외국 연기금 A사가 10회에 걸쳐 총 13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한 사안에 대하여 36천만원(공매도 금액의 약 27)의 과태료를 부
 
2. 향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응방향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관련 상시적 시장감시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검사·감독무차공매도 위반 여부우선 점검하여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대해서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차입 공매수준이 강화(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3. 유의사항
 
투자자는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금융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절차와 차단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벤트 발생시 또는 운용자산의 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 필요 있습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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