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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KBS 뉴스 (앵커의 눈) “사회적기업의 배신... 장애인 임금 가로채”보도 관련

2020.09.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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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7.(목), KBS 뉴스 (앵커의 눈) “사회적기업의 배신... 장애인 임금 가로채”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돈 벌이는 잘 안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협동조합 18천개, 사회적기업 4천개), 감시와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자 부실과 비리도 늘고 있음
춘천의 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 직원을 쓰면서 임금 100만원 중 4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았고, 회계공시도 같은 해 같은 항목의 결산금액이 20% 이상 차이가 났지만 인건비를 지원한 춘천시, 관리감독을 해야할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 가운데 어느 한 군데도 월급횡령과 회계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음

설명 내용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심사 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통해 인증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음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별.사업별 특수성을 고려,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지정.육성.관리하고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개소): (`17) 1,194 → (`18) 1,521 → (`19) 2,413
* 인증사회적기업(개소): (`17) 1,877 → (`18) 2,122 → (`19) 2,435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함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자치단체별 분기별 정기점검, 정부 및 자치단체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인증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 (정기점검) 자치단체에서 1.3분기에 실시, (합동정기점검)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2.4분기에 실시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부정수급 교육) 인.지정 및 재정지원 참여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신고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즉시 제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누구든 제보 가능함

보도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기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중(춘천시 등)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조치* 예정임
* 부정수급 확인시 환수 및 5배 이내 제재부가금 처분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음

한편,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음
‘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과제를 국정과제*로 지속 추진해 왔으며,
* (’12)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국정과제 61) → (’17) 사회적경제 활성화(국정과제 26)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관리.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음

문  의:  사회적기업과  정익수 (044-202-7428), 박철준 (044-202-742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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