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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2020.09.2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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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오는 9.22.(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니패스 지로(Giro) 포털 접속 → 납세고지서 조회 → 납부방법 선택(전자납부) → 간편결제
   ** 간편결제 3사 서비스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ㅇ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납세자의 기대도 강화되는 추세다.
   * 관세 신용카드 납부액: ('17년) 1,874억원 → ('18년) 2,492억원 → ('19년) 2,895억원


□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ㅇ 개인무역의 보편화로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요즘, 개인의 납세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ㅇ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금년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ㅇ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①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②간편결제로 납부하는 한층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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