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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불법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TV조선의 2020.9.20일자 방송에 대한 설명]

2020.09.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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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폐기물 159.9만톤중 128.6만톤을 처리하였고 잔량 31.3만톤중 12.8만톤은 금년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 2020.9.20.일 TV조선 <방방곡곡 덮치는 쓰레기 공포_탐사보도 세븐> 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방송 내용


① 작년 전수조사시 불법폐기물 120.3만톤과 2020년 새롭게 적발된 97,732톤도 있는데 처리가 저조함


② 불법폐기물 강화대책이 나왔지만 법적 책임이 약하다는 논란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ㅇ 2019.2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120.3만톤중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12.8만톤, 신규 추가물량 39,6만톤중 15.8만톤이 처리됨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2020.8.31 기준)]  (단위 : 만톤)    구분  발생량  처리량  잔량  계  159.9  128.6  31.3  2019.2월 전수조사  120.3  112.8  7.5    2020년 상반기까지 처리목표량  (112.0)  (112.8)  -  추가 발생  39.6  15.8  23.8
 
ㅇ 잔여물량은 원인자-지자체간 행정소송,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처리가 늦어진 물량으로 지연 사유가 해소되면 즉각 대집행을 실시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 잔량 31.3만톤중 12.8만톤은 금년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18.5만톤은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할 예정


ㅇ 특히, 의성군의 경우 전수조사와 실측 등을 통해 총 19.2만톤이 확인되었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량 선별되었으며 14.7만톤이 반출되었음


- 다만, 의성군의 물량은 전체 불법폐기물 중 단일물량으로 가장 많은 양(14%)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 비용 및 대집행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우선 선별을 목표로 추진하였음


- 이에,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열적 재활용을 병행하고 소각시설 용량을 고려한 순차적 처리를 실시하고 있음


②에 대하여 : 


ㅇ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시행중임(2020년 5월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


- 처리책임을 원인자·토지소유자 및 배출, 운반, 처분·재활용까지 확대


- 권리·의무 승계시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유지


-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긴급 사유시 즉시 대집행 가능


-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와 원상회복 비용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신설  


- 불법 폐기물 발생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 조치 근거 마련


< 벌칙 신설 및 종전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  />    구분  벌칙 수준  불법행위  벌칙 신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존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ㅇ 또한, 불법방치 폐기물을 차단하기 위해 중간처리업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9월 중순 ~ 10월 말)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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