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기부 업무추진비, 소상공인 간편결제 실시

□ 중기부는 중앙정부 최초로 23일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관서운영경비 집행 추진

□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등 활성화 기대

2020.09.22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앙정부 최초로 23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시범 도입 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업무추진비뿐 만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며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 시스템 연계 서비스 제공 앱 : 농협(NH모바일G 제로페이), 비즈플레이(비플제로페이)

< 중앙정부 소상공인 간편결제 업무처리 절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b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3pixel, 세로 354pixel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18년 12월에 도입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급속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라 1년 9개월만에 가맹점 63만개, 결제 7,636억원을 기록하는 등 결제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 누적 가맹점(만개): (‘19.3) 12.8, (’19.6) 25.2, (‘19.9) 29.8, (’19.12) 32.4, (‘20.6) 56.9 (‘20.9.15) 62.9

** 월별 결제금액(억원): (‘20.1)132, (‘20.3)284, (‘20.5)1,466, (’20.7)1,161, (‘20.8)1,055

중기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결제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 이용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김병진 사무관(☎ 042-481-682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기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문화 공공기관에 정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