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29일 시행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대응 체계 강화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대응 체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되어 9월 29일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9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된다.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9월 29일)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주요내용.
2.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산불피해 시름 날리는 '착한 여행'…"미안해 말고 관광 오세요!"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
사망사고 항공사 1년 운수권 제한…조류탐지레이더, 무안공항 첫 도입
-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내달 1일 '5월 동행축제' 개막
-
금융당국, SKT 유심정보 유출 비상대응본부 운영
-
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으로 단축
최신 뉴스
-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및 극한기후 대비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청 추경예산 4,407억원 확정
- 임도, 사람과 숲을 연결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한다!
- 산림청-프랑스, 아시아 지역 산불대응 교육훈련 실시
- 아름다운 정원 거닐면서 건강도 지키고 경품도 받고
- 산림청, '5월의 임업인'에 삼척 대덕산 고랭지에서 어수리를 재배하는 김진국 임업인 선정
- 대구 대형산불 피해지에 '긴급진단팀' 파견… 2차 피해 예방 총력
- 정례브리핑
- 과기정통부, 통신사플랫폼 기업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