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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2020.09.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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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9. 22. (화)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 박형준 ☏ 044-200-7671
담당자 한세근 ☏ 044-200-7675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 이해충돌 문제 해소 위해 법 제정 필요성 적극 피력

- 국회 협의 통해 공청회 개최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위해 직권 조사권 확보 노력 전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 논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회와 협의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홍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적극 활용해 법 세부 내용을 알리는 한편,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제20대 국회에 이어 올해 6월 제21대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들을 담고 있다.
<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8) >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 금지 (공개경력경쟁 채용은 제외)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최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재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며, 조속한 법 제정만이 그 해결책이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국민권익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유권해석 주무부처로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조사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권 조사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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