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2020.09.23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②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의결(‘18.12)

③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

지난 ‘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 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국무조정실, ‘20.7.)

개정안은 ‘20.9.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 9. 24.~11. 2.(4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3374, 3375, fax 044-201-5684)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격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