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박영선 장관, 을(乙)이 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상생조정위원회가 더욱 힘쓰겠다

-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사건 2건 추가 조정성립

2020.09.25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월 23일(수) 대검찰청(서울 서초구) 대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30일「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시행으로 상생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에 대한 추가 조정 성립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사건 2건 추가 조정성립
 
지난 5차 회의(‘20.6.25)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납품대금 분쟁사건이 2건 보고됐다.
 
조정성립 1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2011년 이후로 납품대금을 인상해주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심했지만 중기부의 수 차례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적인 중재로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 자율합의 주요내용 >  
   
① B사는 A사의 매출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추가대금을 지급한다.
 
② B사는 주요품목의 단가를 일정 비율 인상한다.
 
수탁기업 A사 대표이사는 “이번 조정 결과로 향후 당사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사 경영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정성립 2
 
자동차부품 설계업체인 수탁기업 C사는 위탁기업 D사가 당초 계약 금액 중 일부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이견이 심했지만 중기부의 지속적인 중재로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 자율합의 주요내용 >  
   
① D사는 C사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D사는 C사에게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로써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총 11건의 조정성립건이 보고됐다.
 
표준 공동 기술개발 계약서제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대기업 등과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안을 제6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초 중앙회는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위원회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공동 성과물 사용수익 방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상생조정위원회 참여 기관과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계약서를 수정보완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가 기술유출 등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표준 계약서는 9월 28일부터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의 누리집에 공개되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에서는 현재 다운로드 가능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갈수록 조정 사건도 늘어가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알찬 성과도 나오고 있다”라며,
 
“그만큼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졌으며 그 기대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큰 기업들의 갑질로 을(乙)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상생조정위원회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문다홍 사무관(☎ 042-481-8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자료)태풍(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원전사건 조사결과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