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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2020.09.2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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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 민간단체에서 정부중심으로 내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체계 전면 개편 -
-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정부가 TF 구성·직접 관리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체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의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내년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피해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정기방문(연락)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 사례 관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정의기억연대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20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중 남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내「(가칭)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를 구성하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금년도「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검찰 기소 사업 :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14년, 정대협),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14∼’20년, 정대협 / ‘16년 미포함), 총 6,520만원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10~12월) 수행은 불가피하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하여 사업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실시하며, 보조금 집행을 상시 점검한다.
 
또한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게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피해자 방문 시 동행하여 사업 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여성가족부는 동 상세 관리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 이번에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 보조사업이다.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해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큰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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