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0년도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창의혁신형(28개)·일자리제공형(8개) 등 46개 기업 선정…다각도 지원

2020.09.28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의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6일간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88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 중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지정심사를 통하여 46개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유형* 중 창의혁신형 기업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8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이 7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기업도 각각 2개와 1개가 포함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민법 上 법인·조합, 상법 上 회사 등의 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③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 ④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에 포함 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18년에는 총 52개, ’19년에는 총 60개의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다. 이 중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기존 사례☞ 참고 3)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①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 80%) ② 도시재생예비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사업장(공동협업공간시설,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가점 5점)

②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으로 연계참여하는 수립계획을 지자체가 수립 시 지자체에 가점(2점,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항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성균 과장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