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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

2020.09.2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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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9. 28. (월)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조덕현 ☏ 044-200-7251
담당자 김소리 ☏ 044-200-7257
페이지 수 총 4쪽

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

- 육아 편의시설 의무설치 등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 내년 9월까지 지침 등에 반영·시행 예정 -
 
□ 앞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최소 하루 한번 이상 위생·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설치 여부 및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대중이용시설 내 수유실 의무 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이 없는 기관에는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 점검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이들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교육자료 등에 각각 반영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위생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유실의 남녀, 개인 간 공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내년 9월까지 관련 지침 등에 반영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관련법*에 따라 공연장 및 관람장(1천㎡ 이상), 전시장 및 동·식물원,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에는 수유실 등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관 부처는 설치 여부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연 1회 점검 후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실, 철도역, 도서관(500㎡ 이상) 등에는 남녀 화장실별로 각각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설치 여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실제 설치가 되어있더라도 안내표시 등이 부족해 쉽게 찾기 어려워 결국 직원에게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동반자나 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들이 국민신문고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자주 제기해 왔다.
 
▪ 주민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기들도 여러 가지 용무로 함께 이용함. 하지만 공공기관에 수유실은 커녕 기저귀교환대조차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됨. 아이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주민센터에 꼭 수유실과 기저귀교환대가 있어야 함  (2019. 6. 국민신문고)
▪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였는데 아기가 대변을 보아 기저귀를 급히 갈고자 하였으나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없어 갈지 못했음. 공공기관으로서 필수 시설물 설치가 안 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듦                            (2019. 6.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수유실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3%가 위생 및 청결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이어 가림막이 없어 불편(24.3%), 동반 남성은 이용하지 못해 불편(17.2%), 위치파악 어려움(14.1%)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총 296명 응답, 2019. 12.) >
1
 
기저귀교환대도 관리되지 않아 사용이 꺼려지는 곳이 많았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만큼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생이 좋지 않았고 관리점검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2
 
또 여러 사람이 수유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사생활 보호가 어려웠고 사용빈도가 낮은 수유실을 휴게실 등 다른 용도를 겸해 사용해 실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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