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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소개팅 어플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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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소개팅 어플이라고요?
 
 
 
혹시 ‘언택트 만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30세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성을 연결해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최근 빠르게 커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셜데이팅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6개 사업자 ㈜테크랩스, ㈜콜론디,(주)이음소시어스,
(주)큐피스트,(주)모젯, ㈜케어랩스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첫째,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는데요.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습니다.
 
 
 
또한 앱 ‘심쿵’에서 판매하는
‘솔로 탈출 패키지’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앱 소개 및 상품판매시
 실제 가입 회원정보, 회원수, 커플 매칭수,
상품만족도, 사용후기 등 앱 선택에
중요한 정보들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앱 정보 등을 잘못 알게 하여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테크랩스는 앱‘아만다’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큐피스트는 앱 ‘글램’에서
앱 내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젬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였는데요.
 
 
 
이는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약 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됩니다.
 
 
 
세 번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사업자들이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을
표시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네 번째,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판매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사업자들이 앱 상품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기간·행사·효과 등의 거래 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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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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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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