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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한국경제,“특고 실업급여는 로또? 4.5만원 내고 559만원 받는다”기사 관련

2020.09.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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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8.(월) 한국경제,“특고 실업급여는 로또? 4.5만원 내고 559만원 받는다”기사 관련 반박

주요 기사 내용
내년 시행예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특혜 논란(중략)
특고 종사자들의 가입조건이 유리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거나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략)
(특고 고용보험료 정부가 80% 지원) 한국경제신문이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의뢰해 임금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수급 가능액’을 추산해 본 결과, 특고 종사자가 1인 자영업자에 비해 최대 여섯 배 이상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예술인 고용보험법과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종합해보면 월평균 약 233만원(금융보험업 기준보수)을 버는 보험설계사 A씨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0.8%(1만8656원)를 12개월 동안 내야 한다.(중략)여기에 정부는 내년 예산에 월소득 220만원 이하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략) 이렇게 되면 A씨가 12개월간 내는 보험료는 총 4만4774원에 불과하다. 낸 보험료 대비 받게 되는 실업급여 수급액 배율은 무려 125배에 이른다.
(표) 특고 종사자: 월급여(보수) 233만원 / 보험료율: 0.8%
실업급여 수령 위한 최소 보험료: 22만 3869원(보험료 80% 지원 시 4만 4774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정부계획대로 특고 종사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내년 도입되면 임금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에 근로자들이 부어놓은 실업급여 기금을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이 함께 쓰기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 실업급여를 대준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자신이 선택한 보수액의 2%)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보험료 지원수준도 낮다 (후략)

반박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 관련,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해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차)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59만여건을 신청하였고, 이 중 보험설계사가 약 18%(10만4천여건)를 차지하였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제도 설계 관련,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9.11. 국회제출)에서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적용직종, 고용보험료율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특고에 대해서는 노무제공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 12개월으로 규정하였음
* 임금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또한, 임금근로자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특고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임금근로자보다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액 배율이 125배에 이른다는 주장 관련,
위 기사에서 예시하고 있는 기준은 자의적인 비교로서, 사실과 전혀 다름
기사 예시인 월 보수 233만원 보험설계사는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료 80%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 월보수 220만원 미만은 특고 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예술인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득기준
두루누리사업 보험료 지원을 가정하여 수급액 비율이 125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또한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은 근로자 및 특고.예술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고에 대해서만 지원을 가정하여 수급액 배율을 125배로 계산하여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 기사에서 비교가 가능한 지원이 없을 경우를 보면, 특고 종사자의 수급액 배율은 25배, 임금근로자는 41배이므로 특고 종사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간 수급액 배율의 차이는 제도적 설계에 따른 차이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로 특고 1.6%(가정)보다 높고, 자영업자의 자부담이 100%인 반면 특고는 사업주 부담분이 있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 허진영 (044-202-735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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