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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50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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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2020. 9. 29. 정부세종청사

  내일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평소 같으면 설렐 명절이지만,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정상화가 이번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석은 그리움을 참는 것이 효이고, 답답함을 견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에서 쉬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직접 만나지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 하는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개천절 집회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단체에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명입니다.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집회를 원천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추경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까지 70% 이상 집행될 예정이고,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제까지 총 176만명에게 약 1조 9천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충분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4차 추경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국민께 힘이 되어드린 협치의 좋은 사례였습니다. 국정감사도 정부와 국회가 한해를 되짚어보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각 부처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와 국민들께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감사가 협치를 통한 정책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이제 임차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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