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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철새도래지 10개소, 89종, 28,277개체 확인

2020.09.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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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최근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 결과(환경부),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 도래가 확인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강화와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 (조사결과) 경기?충청권 철새도래지 10개소, 89종, 28,277개체 확인('20.9.25.~9.27.)


ㅇ 이올해 들어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철새 이동경로 국가에 위치한 몽골 등에서도 발생하여 올겨울 철새를 통한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이 높음
* ('19.) 전세계 200건 / 주변국 92건 → ('20.) 569건(2.8배) / 201건(2.2배), 9.23일 OIE 보고기준

◇ 이번 겨울 철새 도래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 추진 중


ㅇ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외부 사람·차량 출입차단,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설치, 농가 진입로 및 축사 둘레 생석회 도포, 축사 진입 전 소독 및 전용장화 착용, 작업 전 청소·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ㅇ 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외부인 가금 사육시설 출입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철저한 이행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환경부(장관 조명래)에서 최근 수행한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류의 도래가 확인되어 전국 가금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새 초기 도래현황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20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경기·충청권의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89종 28,277개체의 조류를 확인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지역에서의 조사와 비교하여, 전체 개체수는 22.1% 적었으나('19.9월 36,308개체 → '20.9월 28,277, 22.1% 감), 오리류는 3.6% 증가('19.9월 12,919개체 → '20.9월 13,382, 3.6%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해외에서 지난해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철새 이동경로상에 위치한 몽골 등을 포함한 주변국에서도 발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19.) 전세계 200건 / 주변국 92건 → ('20.) 569건(2.8배) / 201건(2.2배), 9.23일 OIE 보고기준


농식품부는 이번 겨울철새 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 등 악화된 방역 여건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를 예년에 비해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다.
* (‘19년) 전국 84개 지점 192.6km 구간 → ('20년) 234개 지점 352.3km(거리대비 83%↑)
** 예찰?검사 대상 철새도래지 '19년 96개소 → '20년 103개소(7개소 증), 9월부터 검사 실시
***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 10월 1일부터 매일 소독
 
농식품부는 현재 철새 도래가 시작하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외부인 가금 사육시설 출입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를 철저히 이행 강조하고


아울러 그물망·울타리·전실 등 필수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1. 불특성 다수인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2.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 소독 철저
  * 농가 진입로에 약 2~3m 이상 생석회 도포(차량바퀴가 1회 이상 접촉)
3.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운영 및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4. 농장 내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소독 철저
  * 농장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전 세척·소독(흙등 환경시료 오염)
  *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 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
5. 농장 작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 사료 급여 등 작업 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6.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 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세척 및 소독) 철저
7. 야생동물(철새·텃새·고양이·설치류) 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벨트) 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설치 및 관리 철저 
  *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약 50cm 폭 이상으로 둘러 도포
8.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철저
  *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살포 및 청소
9. 폐사체 발생시 밀폐된 용기 등에 보관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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