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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앙일보(10.6), “공기업 갑질 도 넘었다…자회사 쥐고 흔드는 요지경 실태” 기사 관련

2020.10.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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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6.(화) 중앙일보, “공기업 갑질 도 넘었다…자회사 쥐고 흔드는 요지경 실태”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공기업·기관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정규직화 이전인 용역업체를 대할 때보다 더 심하다.
고용 안정은 커녕 대량 실직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말이 공공부문 자회사이지 예전 용역업체 때 당했던 갑질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심해졌다.

설명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권고하였음

자회사의 ‘독립성.안정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이하 ‘자회사 모델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18.12.31.)하였으나, 여전히 △처우개선 미흡 △단순 용역회사에 불과 등 자회사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자회사 모델안" 에 따라 운영되는지 전수조사(‘19.9월~11월)하였고,
* 한국노동연구원(‘19.1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고용노동부 수탁 연구보고서)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을 발표하였음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관련>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회사의 노동조합/근로자 대표는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며(보고서 43쪽), 기존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처우개선에 활용하여 전환 이후 월 25.3만 원이 증가(11.4%)한 것으로 나타남(보고서 17쪽)

<자회사 설립 근거 관련>
개선대책에서는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모회사의 겸직, 파견 인력 관련>
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자회사 임원 중 모기관과의 관련성이 높으나 자회사 관리인력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어 개선대책에서는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기관은 자회사에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모기관 임직원의 자회사 파견 또는 겸직은 자회사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기간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부당 불공정 계약 관련>
자회사 전환 후에도 기존 용역계약을 답습하여 부당·불공정 조항이 남아 있어 자율 개선(‘20.6월)을 통해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 59개 공공기관이 자회사 계약 중 부당.불공정 조항 1,414건 시정
개선대책에 따라 자회사 경영.인사권 침해 및 불법파견 소지가 큰 "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의 근로자 교체 요구 조항(제11조제2항)을 개정(‘20.6.18.)하였음

정부는 올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10월~12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등에 반영하는 등 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추고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임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편해윤 (044-202-766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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