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위험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불시점검…안전사고 예방 주력

안전시설 및 가설구조물 적정성 등 12일부터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2020.10.11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축사협회 등

특히,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사망사고 발생 상위를 차지하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공사금액 100억 미만) 공사현장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하여,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 작업발판, 이동식비계, 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건설업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받은 내용은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앞으로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차사고 신고가 가능하며,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 올해는 매월 200여 명을 선정하여, 총 600만 원 규모의 포상 지급 예정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16일부터 실시되는 아차사고 신고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야산에서 구렁이 등 멸종위기 Ⅱ급 3종 새로 발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