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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4개 차종 49,9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되어 연결부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BMW 520d 등 35개 차종 35,420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 880대는 고전압 배터리 팩 제작 시 발생한 이물질이 배터리 팩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배터리 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BMW 520d 등 35개 차종은 10월 7일부터, 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은 9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는 앞쪽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의 경도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해당 부품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4 40 TFSI Premium 등 14개 차종 2,854대는 좌석안전띠 해제 시 경고음이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54대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ZX-6R 70대는 경음기 연결 전기 배선의 내구성 부족으로 차체의 움직임 등이 지속될 경우 배선이 끊어져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4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대전기계공업㈜(☎ 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되어 연결부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BMW 520d 등 35개 차종 35,420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 880대는 고전압 배터리 팩 제작 시 발생한 이물질이 배터리 팩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배터리 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BMW 520d 등 35개 차종은 10월 7일부터, 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은 9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는 앞쪽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의 경도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해당 부품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4 40 TFSI Premium 등 14개 차종 2,854대는 좌석안전띠 해제 시 경고음이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54대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ZX-6R 70대는 경음기 연결 전기 배선의 내구성 부족으로 차체의 움직임 등이 지속될 경우 배선이 끊어져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4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대전기계공업㈜(☎ 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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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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