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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동아일보, ’20.10.12) >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20.8)하였으며, 협의시 제기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로 기능성, 자연환경·생활환경(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 계획노선**이 다른 대안노선(기사에서 언급된 기존 개발지 활용 등)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출하였으며,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운영 등을 조건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법적보호종의 주서식지를 우회하여 기획하고, 생태단절 최소화를 위해 생태통로 설치, 임진강 횡단교량 교각 최소화 등의 환경대책 포함
** 주관 행정기관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현재 민간전문가 10명, 사업 지역의 NGO 2곳이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중(10.6~)에 있으며,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향후 조사단에서 도출된 환경대책을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면밀한 생태조사와 조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뢰탐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관계부처 이견 묵살
- 환경부 3차례 “대안노선 검토” 전달하였으나, 국토부·도공 “현정부내 착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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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로 기능성, 자연환경·생활환경(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 계획노선**이 다른 대안노선(기사에서 언급된 기존 개발지 활용 등)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출하였으며,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운영 등을 조건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법적보호종의 주서식지를 우회하여 기획하고, 생태단절 최소화를 위해 생태통로 설치, 임진강 횡단교량 교각 최소화 등의 환경대책 포함
** 주관 행정기관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현재 민간전문가 10명, 사업 지역의 NGO 2곳이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중(10.6~)에 있으며,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향후 조사단에서 도출된 환경대책을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면밀한 생태조사와 조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뢰탐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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