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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2020.10.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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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가능
고용센터 현장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12월~20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업 공고일(9.23.)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프리랜서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③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①2019년 연소득,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동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도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044-202-7314), 강주현(044-202-7618), 전담 콜센터(☎1899-95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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