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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뉴스핌 등,“‘줄줄 새는’국비지원 훈련예산...5년간 부정수급액 169억” 기사 관련

2020.10.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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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화), 뉴스핌 등,“‘줄줄 새는’국비지원 훈련예산...5년간 부정수급액 169억”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해의 부정수급액은 8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배 폭증했다.
부정수급환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69.9%였던 환수율은 2017년 88%, 2018년 74.8%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지만 2019년 23.3%, 올해 6월 현재 11.1%로 낮아졌다

설명내용
사업주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한 부정수급액은 지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9년 2개 훈련기관의 대규모 부정수급(총 69억원 규모)을 적발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적발건수:(’16) 1,983 → (’17) 377 → (’18) 297 → (’19) 52 → (’20.8) 17
* 적발액(백만원):(’16) 4,014 → (’17) 1,921 → (’18) 1,065 → (’19) 8,570 → (’20.8) 1,310

‘19년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이 23.4%로 낮은 이유는 부정수급반환명령을 받은 일부 훈련기관의 집행정지 명령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하여 반환명령이 정지된 결과임.
부정수급환수와 관련해서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 부정수급 처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환수율을 제고하겠음

고용노동부에서는 훈련기관의 대규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18년부터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훈련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훈련근로자의 다양한 컴퓨터 정보(HDD.CPU정보, 외부 IP, 개인화 속성정보 등)를 활용하여 훈련비용 수급 직전.후에 즉시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 훈련기록(FDS) 분석시스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아울러, 직업훈련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1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여 훈련기관의 리베이트 행위 처벌근거(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마련,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 부정훈련기관 공표제, 부정수급 반환금액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근로자, 훈련기관)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훈련기관이나 사업주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문  의:  일학습병행정책과  강창호 (044-202-73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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