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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앙일보(인터넷), “인국공 해고자“정규직이냐”…고용부“법원에 물어보라”기사 관련

2020.10.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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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수) 중앙일보(인터넷), “인국공 해고자“정규직이냐”…고용부“법원에 물어보라”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자회사 정규직임을 묻는 질문에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답변
소방대 근로자와 자회사간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 받아야 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등에 대해 기간제법을 적용해 직고용 명령을 직권으로 내리는 등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 강력한 법 해석과 집행을 해왔기 때문이다

설명내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제1기.제3기 노사전협의회는 소방대원을 공사에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제1기(’17.7.26): △소방대, 야생동물,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 상주직원검색 2,940명은 공사로, 공항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등은 2개의 별도회사를 설립하여 고용 △필요 시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임시법인을 거친다
** 제3기(‘20.2.28): 소방대, 야생동물 241명은 공사의 별도 직군으로 고용

소방대노조의 질의(’20.8.18) 내용은 소방대 노동자의 경우 자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당시 노사전협의회 합의서 작성 경위 및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정규직 전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질의 내용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궁극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법원 소송 등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안내한 것임
따라서, 법원에 물어보라고 한 것은 질의회시 내용과 다름

한편, 기사에서는 과거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기간제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직고용 명령을 했다고 언급했으나, 파리바게뜨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위한 시정지시로 이번 인천공항공사 소방대원의 정규직 전환과는 다른 사안임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이종복 (044-202-766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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