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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 의견 수렴·조율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정책을 추진중으로, 어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파이낸셜뉴스 10.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정부는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 의견 수렴·조율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정책을 추진중으로, 어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파이낸셜뉴스 10.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0.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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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3~) 등을 통해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조율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방안」(7.17) 발표 ◇ 지역 어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10.1),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 ◇ 해상풍력의 해양환경 영향평가를 위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양식자원 복합단지 등 추진 ◇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하며, B/C 가 1 미만이라도 정책적 타당성, 수익성을 종합 고려한 AHP가 기준치(0.5) 이상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다수임 ◇ 현재 수산업법에 의한 개별보상, 발주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REC 가중치를 통한 이익공유를 통한 피해보상 및 주민·지역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입지선정, 보상 등 의견수렴이 가능함 ◇ 10.14일 파이낸셜뉴스 <“해상풍력 발전소 무분별 건립…조업권 뺏긴 어민들 ‘분통’”>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을 서두르면서 어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중
ㅇ 해상풍력 입지를 개별사업자가 정해 어민들에 대한 고려가 없고, 지자체·민간사업자들이 어민이 아닌 주민을 다수로 협의체 구성
ㅇ 아울러, 해상풍력에 대한 해양환경 영향 조사가 전무하고,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음
ㅇ 해상풍력 입지 선정, 보상 등에 대해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보도의 ‘정부에서 어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3월~) 등을 통해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조율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방안」(7.17, 산업부·해수부·환경부 합동)을 발표하였음
* 구성: 산업부, 해수부, 수협중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양환경공단,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ㅇ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어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시행되었으며(신재생법 시행령 개정, 10.1. 시행),
* 수협중앙회는 어선활동 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 등 주요 해상풍력 예정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역 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중임
ㅇ 민간주도 사업은 수협 등 수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초기단계에 주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前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10.1. 시행)
- 아울러, 발전사업허가 前 전문기관의 해양입지 컨설팅 절차를 신설하여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규제정보 외 입지정보도 기반으로 사업해역의 어업활동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이해관계자 확인·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또한,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어획량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금년중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21.상)
□ 해상풍력의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대책을 통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환경전문기관을 통해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하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도 추진할 계획임
* 해상풍력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 피해 발생시 피해저감 조치 시행(「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해수부)
** 해상풍력이 국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20~2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장 조성, 어구·어법 개발,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업과 공존기술 실증 실시(20~22년간 총 50억원, 20년 추경 20억원)
ㅇ 아울러, 영국, 덴마크 등 사례 검토 결과 해상풍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음(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12월),
* 최근 연구결과, 유럽 최대 바닷가재 어장에 위치한 영국 Westermost Rough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한 6년여의 장기연구 결과, 단지 내 어획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바닷가재 개채수는 오히려 증가
□ 또한,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해상풍력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하며,
*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공운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ㅇ 예타 조사에서는 ① B/C 지수를 통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②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 ③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PI; Profitability Index)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판단(AHP > 0.5 이상)하고 있음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ㅇ 예타 조사에서 적용하는 B/C 지수는‘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공공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순수한‘사업 수익성’과는 다르며,
* 사업 수익성은 예타 조사시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 지수(PI)로 평가
ㅇ 따라서,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 인프라 사업이 B/C 지수가 1 미만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 수익성이 높아 AHP가 기준치(0.5) 이상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다수임
□ 입지선정, 보상 등에 대해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ㅇ 현재 수산업법에 의한 개별보상, 발주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REC 가중치(지자체 주도형, 주민참여형)를 통한 이익공유를 통해 피해보상 및 주민·지역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ㅇ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지역 어민·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입지선정·보상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해상풍력발전이 지역 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해상풍력 발전방안」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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