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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이웃과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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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이웃과 함께 만들어요!
 
- 이정옥 장관, 10월 14일(수)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
· 서울 지역(구로구·마포구) 돌봄공동체 활동 사례 공유
· 정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0월 14일(수)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 구로구)에서 서울 지역(구로구,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돌봄공동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사회 돌봄공동체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아동 돌봄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활동으로 아동 돌봄과 돌봄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구로구·마포구), 대전, 세종, 광주(동구, 서구, 남구), 강원(원주시), 전북(전주시·완주군) 등 총 10개 시·군·구에서 활동하는 33개 공동체의 돌봄 활동, 전문가 자문(컨설팅), 프로그램 연계,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차원의 소규모 돌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각 돌봄공동체에서는 온라인 학습 지원을 비롯하여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학습·놀이·체험 활동을 실시하여 2월부터 9월까지 4만 2천여 명의 아동을 돌보아 왔다.

특히 돌봄공동체 지원 대상을 올해 10개 지역 33개에서 내년에는 12개 지역 43개 돌봄공동체로 확대하고, 돌봄공동체별 운영 예산도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부모 자조모임인 ‘품앗이형’ 공동체 「개개맘(개념있는 개봉동 맘)」, 「항함크(항동에서 엄마도 아이도 함께 크자)」, 「행복모임」등이 활동 중이며,

5세~11세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도움, 현장 학습, 다문화 이해, 아빠참여 체험 활동, 재능 기부를 위한 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공동육아나눔터 : 자녀를 동반한 부모에게 돌봄 공간을 제공하여 이웃 간 양육 정보와 육아 물품을 교류하고, 부모 자조 모임을 기반으로 한 돌봄 품앗이 활동을 조성·지원하는 사업 (’20년 287개소 운영)
 
마포구에서는 동네 책방과 마을 공부방 등 주민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형’ 주민 모임인 ‘개똥이네 문화놀이터’, ‘도토리 마을방과후’,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 연구회’, ‘마을공부방 토끼똥’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7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활동, 목공 교실, 찰흙 놀이, 숲 놀이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주민 대상 마을 활동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개개맘’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희 씨는 “처음에는 맞벌이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육아는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했으며,

‘행복모임’에서 활동하는 정지연 씨는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웃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 우리 동네는 아이키우기 참 편하다고 느꼈다.”라며, “공동육아나눔터뿐만 아니라 도서관, 평생학습관 같은 공공 기관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개방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 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이종화 씨는 “우리 공동체는 장애, 조손,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모두 아우르며 구성원 내 경계와 구분을 없애고자 한다.“라며, ”아이들은 편견 없이 배려하고 함께 사는 가치관을 자연스레 습득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마을공부방 토끼똥’에서 활동하는 장욱희 씨는 “코로나19, 태풍 피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며, 이들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주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마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최근 아이돌봄지원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 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내 거주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개정 (10.20.개정, ‘21.1.20. 시행 예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신설 (11.20.시행 예정), 「건축법」 대통령령 제30030호 별표 1 제1호 개정(개정 10.8. 시행 ‘21.8.7.) 
 
여성가족부는 돌봄공동체 활동과 육아 품앗이 공간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돌봄은 나누면 보람이 되고 홀로 감당하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가족을 넘어 이웃과 연대하고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역 사회가 돌봄을 매개로 힘을 모으고 서로 품어 안는 포용적인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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