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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 ‘9월에 바닥난 청년고용장려금...정부“내년에 주겠다”’ 기사 관련

2020.10.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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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수), 조선일보, ‘9월에 바닥난 청년고용장려금...정부“내년에 주겠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중략) 극심한 청년 취업난에 대책이라며 정부가 내놓았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 올해에도 예산이 바닥나 8월 말 이후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 (중략) 부실한 정부 예측으로 조 단위의 정부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정부 예측이 빗나가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중략) 하지만 이후 신청이 더 늘고 배우자·친척 등을 직원으로 꾸미는 등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

설명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 전체 근로자가 증가(전년도 연평균 대비)한 경우 지급
‘17년 8월 시작 이후 금년 9월까지 총 6.6만여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37.4만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기여하였음
* `17년 292명, `18년 128,275명, `19년 141,566명, `20년 1~9월 104,793명 추가 채용

우리부는 `19.8월 장려금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제도개편* 하였음
* ①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축소(90→30명), ②청년 최소 고용유지기간(1→6개월), ③기업규모별 차등지원(30~99인 2번째,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이러한 제도개편으로 인해 월평균 신규 지원규모는 기존 16천명에서 `19년 하반기부터 9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8년 상반기) 월평균 18천명 채용 → (`18년 하반기) 월평균 16천명 채용→
  (`19년 상반기) 월평균 16천명 채용 → (`19년 하반기) 월평균 9천명 채용
다만, 장려금은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후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19.8월 제도개편 효과가 예산집행 측면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있음

우리부는 `20년 사업 공고(19.12월)시 목표인원(9만명) 달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지난 8.10. 신규 신청 마감 공고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6개월, 6만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6개월, 5만명)을 기업이 적극 활용토록 홍보(카드뉴스, 리플렛 등 온·오프라인)를 강화한 바 있음
9월 이후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최대 6개월, 청년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청년 디지털 일자리(6만명, 6개월, 월 180만원),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6개월, 월 80만원)

한편, 사업의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19년 동 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장려금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였고, 장려금 지급 시 제출서류 및 전산망 확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가 직접 부정수급 사유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후 제출토록 장려금 신청서 제출 서식을 개정
사후에도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적발사례 홍보.교육 강화, 의심 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음
금년의 경우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부당.부정사례가 의심되는 사업장 877개사(1,469명)를 선정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민수(044-202-741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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