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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적극행정으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이용자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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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은 10월 15일(목)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 이날 방통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실시,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소개하였다.

①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그 간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 방어로 인해 해지 처리 지연과 이중 과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가입과 해지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전체 해지민원 12,016건 중 해지제한 민원이 3,020건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 발생(’17∼’18)


이를 통해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편익을 제고하였다.

②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실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는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TV 수어방송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방역수칙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방송사,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정부 브리핑, 예방 캠페인, 지상파3사 저녁종합뉴스 등에 수어영상을 실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였다.


③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원격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EBS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네이버TV, 카카오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송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32,000여명 교사 대상으로 촬영 편집 등 온라인강의 기술 강좌를 진행하여 원격수업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 방통위는 하반기에도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 및 비대면 디지털사회에 대비한 미디어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적극행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 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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