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추석 성수기 기간 중 분류업무 지원 인력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2020.10.15 국토교통부
목록
< 보도내용(JTBC 등, ’20.10.14) >
◈ 택배 분류인력 지원한다더니...고작 350명에 불과
- 당초 정부와 업계가 전국적으로 투입을 약속한 분류 작업인력은 2,067명
- 택배 노조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분류 도우미 투입

추석 성수기 기간(9.21~10.5) 일일 모니터링 결과, 택배 서브터미널 분류업무 지원 인력은 당초계획(2,067명, 정부 권고(9.25))을 초과하여 일평균 3,258명(계획 대비 157.6%)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만, 각 택배기업은 분류업무 지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각 터미널의 여건(성수기 택배물량 증가량, 분류인력 상황, 자동화 설비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터미널별 투입인원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투입된 분류 지원인력은 터미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추석기간 물량 급증 지역, 자동화 설비(휠 소터기)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고도화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서브터미널에 분류 지원인력 우선 투입

아울러, 최근 분류업무의 정의, 수행주체 및 대가 등 분류업무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노사 협의를 통해 균형적 관점으로 분류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현장 혼란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택배노조) 택배 분류(허브터미널부터 배송 직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업무
(택배기업) 허브터미널부터 서브터미널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과하여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 까지는 사업자 업무이나, 그 이후 최종 배송을 위하여 배송기사가 자신의 택배물량을 선별하여 택배차량에 싣는 것은 택배기사 업무

정부는 최근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물량 급증 등으로 발생하는 택배 종사자 과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택배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10.8 발의), 표준계약서 도입·보급, ③택배 분류장 및 자동화 설비 확충·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ⅰ)택배 분류장이 배송지와 멀면 화물차 이동시간 소요로 배송시간이 길어지고,
ⅱ)자동화 설비가 미도입된 서브터미널은 분류업무 노동 강도가 높은 편
⇒ 택배분류장 확충 및 자동화 설비 도입 시 분류·배송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 개선 기대

또한, 택배종사자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택배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21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 브리핑, 10.6)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힘내라 소상공인!’국민들의 응원메시지 이어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