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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16)

2020.10.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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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 10월 16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전화예찰 과정에서는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중점 홍보(매일 3가지씩)도 이루어졌다.


[ 참고 : 10월 15일 전화예찰시 홍보사항 ]  ① 모돈사(어미돼지 돈사)에 지정된 관리자 외에는 출입 금지  ② 질병이 의심되는 폐사축은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농장내 방치 금지  ③ 외부차량의 농장출입 금지, 농기계 사용 전후 청소·소독 철저
 
□ 중수본은 농장 내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한돈협회를 통해 접경지역 양돈농장(395호)에 대해 모돈사 전용 방역복(농장당 24벌)을 배부하였다.


○ 중수본은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특성상 감염·전파의 우려가 높은 모돈사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돈사 전용 방역복을 착용토록 지도하고 있다.


□ 중수본은 돈사 내에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야생멧돼지로부터 양돈농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감염경로를 찾아내어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접경지역 양돈농장(395호)에 대해 10월 13일부터 돈사 내 기자재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 해제 시점은 추가 발생여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잠복기(4~19일)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 돈사 내로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농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만들어 양돈농장과 물품 제작·설치 업체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 돈사 내 축산기자재 반입·교체 작업 시 주요 방역 수칙(안) ]  ①기자재는 당일 돈사 내 반입을 금지하고, 물품반입창고에서 24시간 소독 후 반입  ②기자재 크기 등으로 인해 물품반입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 출입구 바로 안쪽에 별도의 적재 공간(매트, 천막 등 설치)을 마련하여 소독 실시 후 반입  ③돈사 내 작업 개시 전, 돼지를 우선 격리 조치하고 작업자(농장주, 종사자 및 외부인)는 돈사 출입시 마다 방역절차(손씻기, 장화 교체, 방역복 착용 등) 준수  ④작업 후에도 돼지의 고열 등 이상여부를 매일(2주간) 임상예찰하고, 의심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 중수본은 10월 15일 경기·강원 북부 11개 시·군에 수색인원 502명(환경부 수색팀 333명, 군인력 169명)과 소독인원 90명을 투입하여 각각 폐사체 수색과 야생멧돼지 흔적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확산을 우려해서 그동안은 총기포획을 실시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총기포획*'을 할 수 있도록 포획구역을 일부 재조정하고, 
* 엽견을 사용한 몰이식 수렵은 야생멧돼지의 대규모 분산과 행동권 확장을 유발 가능(유엔식량농업기구)


○ 광역울타리 최남단 등 주요지역에서는 환경부가 직접 운용하는 특별포획단을 구성하여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개체수 조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10월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회의(중수본부장 주재,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 금번 발생한 두 농장 모두 모돈사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된 만큼, 모돈사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사에 출입시에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방역복과 전용 장화·장갑을 착용하고, 모자 등 외부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종오리 농장, 전통시장 계류장 등 방역에 취약한 농가·시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것과, 미흡한 소독·방역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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