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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부장의 ‘특허 몽니’...삼성 계열사도 피소”, “[日 특허몽니] 통상문제 얽혀 정부 지원도 쉽잖아... 韓 소부장 또 흔들리나”, “‘무더기 소송 길만 터줘’... K-디스커버리 역풍 논란”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서울경제신문 ’20. 10. 15. 1면, 3면]
[보도내용]
일본기업이 한국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위기감을 느껴 우리기업 상대로 잇따라 특허소송 제기하여 특허분쟁이 증가
반도체 업계는 K-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출원 특허가 국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외국 업체가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한국에 현재 총 8,700여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5,600건, 램리서치 2,000건 특허출원
[사실관계 및 특허청 입장]
일본기업이 우리기업 상대로 제기하는 특허침해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판단할 만한 통계상 근거는 없음
o (국내)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측이 우리기업에 제기한 침해소송은 ’16년 2건 → ’17년 1건 → ’18년 1건 → ’19년 1건 → ’20년 1건
o (일본內) 일본측이 우리기업에 제기한 소부장 분야의 침해소송은 없음
o (주요국內) 일본이 미‧중‧EU에서 제기한 소부장 분야 침해소송은 ’16년 1건 → ’17년 1건 → ’18년 1건 → ’19년 0건 → ’20년 2건
- ’20년에 제기된 침해소송 2건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로 미국과 독일에서 다투는 하나의 사건
o 이의신청은 특허분쟁과 직접 관련없는 경쟁사간의 통상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이의신청 증가를 이유로 특허분쟁 증가 주장은 부적절
- 일본에서 일본기업이 우리기업 상대로 신청하는 소부장 분야의 이의신청 건은 예년 수준
- 오히려, 최근 국내에서 우리기업이 일본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소부장 분야의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추세
국내 반도체분야에서 내국인이 등록한 특허권이 외국인보다 많으며, K-디스커버리가 도입되어도 외국업체의 제도 악용 가능성은 낮음
o ’90년 이전의 내국인에 의한 반도체분야 특허의 국내 등록특허 점유율은 약 25%에 불과, 현재는 등록특허의 60%를 내국인이 점유
o 특허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관이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소송 가능성은 낮음
- (요건)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상대방의 부담정도’
기사의 외국 3개 반도체 업체의 지난 37년간 누적 출원건수(16,000여건)는 등록되지 않거나 소멸된 특허까지 포함
o 세계 시장 점유율 50.1%*를 차지하는 3대 장비업체가 보유한 권리존속 중인 유효특허**는 총 5,500여건
* 2017년 매출 기준, 출처 : 가트너
** 등록이후 존속기간 만료, 무효, 등록료 불납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유효한 특허
특허청은 향후 재계, 업종별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o 특허청은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7~8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11개의 경제단체, 법조계 등에 의견수렴을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대한변리사회 등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
o 앞으로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재계, 업종별 단체, 법조계, 소부장 기업 등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우리기업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임
- (재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 (업종별 단체) 반도체, 전지, 자동차,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등
-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o 우리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①「특허분쟁 대응센터」신설(20.11月), ②분쟁 모니터링 강화 및 분쟁대응 전략지원 확대(소부장기업은 우선 지원), ③강한 특허창출 지원(지재권 연계 특허개발 전략(IP R&D) 활성화, 특허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특허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임
[보도내용]
일본기업이 한국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위기감을 느껴 우리기업 상대로 잇따라 특허소송 제기하여 특허분쟁이 증가
반도체 업계는 K-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출원 특허가 국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외국 업체가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한국에 현재 총 8,700여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5,600건, 램리서치 2,000건 특허출원
[사실관계 및 특허청 입장]
일본기업이 우리기업 상대로 제기하는 특허침해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판단할 만한 통계상 근거는 없음
o (국내)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측이 우리기업에 제기한 침해소송은 ’16년 2건 → ’17년 1건 → ’18년 1건 → ’19년 1건 → ’20년 1건
o (일본內) 일본측이 우리기업에 제기한 소부장 분야의 침해소송은 없음
o (주요국內) 일본이 미‧중‧EU에서 제기한 소부장 분야 침해소송은 ’16년 1건 → ’17년 1건 → ’18년 1건 → ’19년 0건 → ’20년 2건
- ’20년에 제기된 침해소송 2건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로 미국과 독일에서 다투는 하나의 사건
o 이의신청은 특허분쟁과 직접 관련없는 경쟁사간의 통상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이의신청 증가를 이유로 특허분쟁 증가 주장은 부적절
- 일본에서 일본기업이 우리기업 상대로 신청하는 소부장 분야의 이의신청 건은 예년 수준
- 오히려, 최근 국내에서 우리기업이 일본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소부장 분야의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추세
국내 반도체분야에서 내국인이 등록한 특허권이 외국인보다 많으며, K-디스커버리가 도입되어도 외국업체의 제도 악용 가능성은 낮음
o ’90년 이전의 내국인에 의한 반도체분야 특허의 국내 등록특허 점유율은 약 25%에 불과, 현재는 등록특허의 60%를 내국인이 점유
o 특허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관이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소송 가능성은 낮음
- (요건)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상대방의 부담정도’
기사의 외국 3개 반도체 업체의 지난 37년간 누적 출원건수(16,000여건)는 등록되지 않거나 소멸된 특허까지 포함
o 세계 시장 점유율 50.1%*를 차지하는 3대 장비업체가 보유한 권리존속 중인 유효특허**는 총 5,500여건
* 2017년 매출 기준, 출처 : 가트너
** 등록이후 존속기간 만료, 무효, 등록료 불납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유효한 특허
특허청은 향후 재계, 업종별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o 특허청은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7~8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11개의 경제단체, 법조계 등에 의견수렴을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대한변리사회 등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
o 앞으로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재계, 업종별 단체, 법조계, 소부장 기업 등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우리기업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임
- (재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 (업종별 단체) 반도체, 전지, 자동차,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등
-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o 우리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①「특허분쟁 대응센터」신설(20.11月), ②분쟁 모니터링 강화 및 분쟁대응 전략지원 확대(소부장기업은 우선 지원), ③강한 특허창출 지원(지재권 연계 특허개발 전략(IP R&D) 활성화, 특허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특허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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