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노사정은 최근 변화된 제도 환경에 맞추어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1 근로자대표의 선출
1-1.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진다.
1-2. 과반수노동조합이없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1-3.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1-4.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를 금지한다.
2 근로자대표의 임기
2-1.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2. 노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3년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3-1. 근로자대표는 고용형태, 성별 등 근로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2. 근로자대표는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3-3.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3-4.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3-5. 사용자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활동에 대한 개입·방해를 금지한다.
3-6. 근로자대표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방안 합의
-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식과 활동 보장 명시 -
- 취약근로자 이익보호와 사업장내 민주적·안정적 노사관계 전환 계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김인재 인하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다.
2019년 2월 19일,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근로자대표제가 유명무실해졌고, 그 자체로서 노사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유연근무시간제의 확산추세 속에서 그 지위와 권한 강화의 명확화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2019년 12월 13일부터 논의를 진행하여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근로자, 특히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대표의 선출)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민주적 선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 독립된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② (근로자대표의 임기)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대표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사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자대표의 3년 임기, △노사 합의가 있으면 3년 한도에서 자율 결정
③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민주적 운영과 노사 공동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 하였다.
- △근로자의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의견청취의무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유지의무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 및 개입·방해 금지
이번 합의는 첫째, 근로기준법 등에 있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방식과 절차,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과 둘째, 사업장내 근로자 이해대변기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임기와 활동 보장을 명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노사정이 오랜 시간 동안 양보와 절충을 반복하며 꾸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안 합의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인재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하여 조속히 근로기준법개정 등 이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최근 변화된 제도 환경에 맞추어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1 근로자대표의 선출
1-1.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진다.
1-2. 과반수노동조합이없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1-3.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1-4.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를 금지한다.
2 근로자대표의 임기
2-1.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2. 노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3년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3-1. 근로자대표는 고용형태, 성별 등 근로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2. 근로자대표는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3-3.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3-4.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3-5. 사용자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활동에 대한 개입·방해를 금지한다.
3-6. 근로자대표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방안 합의
-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식과 활동 보장 명시 -
- 취약근로자 이익보호와 사업장내 민주적·안정적 노사관계 전환 계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김인재 인하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다.
2019년 2월 19일,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근로자대표제가 유명무실해졌고, 그 자체로서 노사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유연근무시간제의 확산추세 속에서 그 지위와 권한 강화의 명확화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2019년 12월 13일부터 논의를 진행하여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근로자, 특히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대표의 선출)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민주적 선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 독립된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② (근로자대표의 임기)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대표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사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자대표의 3년 임기, △노사 합의가 있으면 3년 한도에서 자율 결정
③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민주적 운영과 노사 공동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 하였다.
- △근로자의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의견청취의무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유지의무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 및 개입·방해 금지
이번 합의는 첫째, 근로기준법 등에 있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방식과 절차,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과 둘째, 사업장내 근로자 이해대변기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임기와 활동 보장을 명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노사정이 오랜 시간 동안 양보와 절충을 반복하며 꾸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안 합의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인재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하여 조속히 근로기준법개정 등 이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문제,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
걷기로 쌓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때 포인트 자동 차감
최신 뉴스
-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근절 개선 효과 발표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95개 시군구, 344개소로 확대
- 비만치료제 기전 발견, K9자주포 엔진 국산화 등 국가대표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개 선정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 (주)동원에프앤비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낙동강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환경 특성 첫 종합 정리
- 에너지 시스템의 인공지능 전환 본격 추진
-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기술, 에너지 효율과 용수 재이용률 높여 개발한다
- 환경 연구개발, 현장 중심으로 전환 가속… 탄소중립에너지저감 등 26개 핵심기술 도출
-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