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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을 제정·시행한다.
□ 농식품부는 사육규모 50제곱미터(㎡) 이하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① 소독기준과 방서·방충을 위한 방법과 실시 요령을 명확히 하고 ② 지자체와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알기 쉽도록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정리하여
○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 요령”을 제정(농식품부장관 고시)하여 2020년 10월 16일부터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주요 제정 내용
□ 사육규모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가금 농가는 ①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 ② 방서·방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소독 기준) 사육시설의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하고(제3조), 자신의 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제5조)
② (방서 및 방충) 울타리, 차단망 등을 활용해 쥐, 곤충의 사육시설 진입을 차단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제4조)
□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역기준을 정리하여 소규모 가금농가가 알기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차량 운전자의 소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제6조)
②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사육시설의 출입자·출입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7조)
□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가금사육농가가 해당 사육시설 및 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지 않거나 방서·방충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개정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농식품부는 사육규모 50제곱미터(㎡) 이하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① 소독기준과 방서·방충을 위한 방법과 실시 요령을 명확히 하고 ② 지자체와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알기 쉽도록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정리하여
○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 요령”을 제정(농식품부장관 고시)하여 2020년 10월 16일부터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주요 제정 내용
□ 사육규모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가금 농가는 ①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 ② 방서·방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소독 기준) 사육시설의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하고(제3조), 자신의 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제5조)
② (방서 및 방충) 울타리, 차단망 등을 활용해 쥐, 곤충의 사육시설 진입을 차단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제4조)
□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역기준을 정리하여 소규모 가금농가가 알기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차량 운전자의 소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제6조)
②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사육시설의 출입자·출입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7조)
□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가금사육농가가 해당 사육시설 및 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지 않거나 방서·방충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개정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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