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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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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 10월 15일부터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제출 시,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 (제출서류 예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
-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도 개선 기대효과(사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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