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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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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827일부터 시행 중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P2P업체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P2P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P2P법령상 정해진 투자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8.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8.27~9.29)
 
금융결제원, 페이게이트 2개사 신청(9.29)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10.5~10.13)
 
*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다양한 분야(핀테크혁신·금융소비자보호·정보보안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금융결제원 선정(10.21)
 
2
 
중앙기록관리기관 역할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부터 운영개시할 예정입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P2P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투자한도 초과 여부관리하게 됩니다.
 
(대출한도)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 제한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 적용
 
‘21.5.1.부터 적용되며, ‘21.4.30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별 투자한도) 적용
 
 
P2P 총 투자한도(’21.5.1부터)
[ P2P 법령상 한도 ]
업체당 투자한도(~’21.4.30까지)
[ 가이드라인상 한도 ]
일반개인투자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3천만원(부동산 관련 1천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5만원)
소득적격투자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
 
3
 
향후 계획
 
금융위·금감원중앙기록관리기관P2P산업필수 인프라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21.5.1 차질없이 운영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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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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